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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입국 금지 상황 

라오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말경 라오스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4월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과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라오스 입국 시 한국인에게 적용해 주던 '무비자 30일 체류' 규정도 잠정 무효화한 상태 입니다. 

 

이후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비엔티안 국제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 특별기 운항만 허용해 주고 있어 항공권 요금은 평상시에 비해 다소 비싸지만 항공편 이용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 방문과 여행 목적의  라오스 입국은 불가능하고, 외교, 공무, 사업, 투자 등의 업무로 입국이 필요할 경우 라오스 코로나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라오스 코로나 특별위원회의 입국 승인 절차도 복잡하고 현지 대행사를 통해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여행이나 단순 방문 목적의 라오스 입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라오스 정부의 승인과 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더라 지정 호텔에서 7일간(기존 14일에서 단축) 격리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국 귀국 시  1주일간 자가격리)  

 

이런 상황이다 보니 라오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여행 중단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를 이유로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의 무격리 단체여행을 허용했지만 실제 라오스를 방문한 외국인은 8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2022-02-14일 라오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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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예외 입국 절차 

라오스 정부는 여행과 단순 방문 목적의 라오스 입국은 금지하고 있지만 투자, 사업, 외교, 공무 등의 업무를 위한 입국자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 때문에 라오스 입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지 중개인을 통해 워크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입국 금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좀 걸리고 비용 부담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 같습니다.    

 

라오스 예외 입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예외 입국 허가 신청 절차] 

https://cafe.naver.com/krlaos/1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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