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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변동분 적용 

2021년 소득이 증가했거나  2022년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11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넘겨받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재산정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 원주 본사 풍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사

이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21년 귀속분 소득금액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신규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적용됩니다.

 

새로운 부과 자료가 반영된 건강보험료 변동 상황을 보면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의 보험료가 11월 부터 인상되고,  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는 8만8906원으로 작년에 비해 15.4%(약 1만 6천원)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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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비 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가 인하된 이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비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인하된 이유는 

1) 소득정률제 도입

2) 재산 기본공제 확대

3)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

4) 1가구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프리랜서 등이 해당한다.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의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조정기관 - 국민겅강보험공단 본사 전경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새로운 부과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보험료 조정 가능합니다

■ 소득 감소 또는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대상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휴업·퇴직(해)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 된사람


▶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인경우 당월부터)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 

▷ 신청서류: 1소득정산부과동의서, 2증빙서류 [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등] 

 

■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적용시기:원인발생일의 다음달부터 조정(단,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해드립니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거주지 해당 지사에 문의하세요.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 기본공제 확대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단계)을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분 보험료 부담을 인하했습니다.

 

기존 차등 공제하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또 공시지가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구입) 또는 무주택(임차) 지역가입자가 경감 대상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가구 중 10월분 보험료와 비교해 보면 34.2%(282만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변동이 없는 가구는 41.8%(345만 가구), 인하되는 가구는 24.0%(198만 가구)입니다. 증감 가구를 종합해 전월 대비로 보면 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는 7835원(9.6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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